거리 제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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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담배 지정권 문의입니다. A 점포(일반소매인)가 폐업을 하였고 A점포 폐업후 공고 8일 지난후 A점포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다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했어요 그런데 A점포 바로 10m 거리에 B점포에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B점포(구내소매인, 2009년 이전에 100m2이상 점포)에서는 A점포와 B점포와 50m가 되지 않기때문에 A점포에 지정을 해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구내소매인과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의정부시 규칙’)」 제4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기존 구내소매인(B)이 의정부시 규칙에 따른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새로 지정을 받으려는 점포(A)는 기존 구내소매인(B) 점포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의정부시 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법제처의 의견검토내용 및 사건번호 2011구합2103의 판결내용 등을 참고하여 기존 구내소매인(B)을 거리측정 대상에 해당시킬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