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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 작 성 자 : 정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9.22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배 담당 정유진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이 사실조사 시 거리 등의 조건은 만족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소매 종목 인장, 문구로 되어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2에 따르면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 이 점포 간판은 고무 인장이며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문구가 포함되어있는데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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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취급품목, 점포위치 등) 등을 감안. 해당 점포의 주된 고객층이 청소년인지 여부 등을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업태, 종목이 자치단체규칙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인정여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