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건물 철거 후 재건축 된 건물 내 일반 소매인

  • 작 성 자 : 신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4.18
  • 첨부파일 :
일반 소매인이 지정된 건물이 철거 후 현재 재건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해 영업할수 없는 경우 휴업신고시 건축물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제하고 연간 60일 이내 휴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님 이경우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공고가 진행돼 새로운 소매인 모집 공고가 되어 50m거리제한으로 인해 재건축 완성 후 지정신청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휴업신고가 맞는건가요 폐업신고가 맞는건가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건물완공 후 점포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소매인지위의 유지가능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변경코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재건축으로 인한 소매인지정공고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고에 참여하여 위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