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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으로 인한 휴업 기간 연장 가능여부

  • 작 성 자 : 이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4.15
  • 첨부파일 :
서초구에서 현재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도 재건축 될수 있고(확정은 아님) 재건축 기간은 일반적 으로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의 경우 거리제한이 기존 50m에서 100m로 변경이 되었고 인근 80m지점에 다른 편의점의 있어 취소 시 재신청이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상가 재건축 완공 시 까지 휴업 신청하고 완공된 후 재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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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점포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경우 위치변경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나,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공고 및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코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재건축으로 인한 소매인지정공고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고에 참여하여 위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