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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법증축된 건축물의 매장면적 산정

  • 작 성 자 : 이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4.07
  • 첨부파일 :
관련 조례에 의하면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하여는 거리규정이 25M 이상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 소매인지정요건 중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적법한 건축물 중 일부분이 불법증축되어 있는경우에도 소매인지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불법증축되어있는 부분이 외관상 적법건축물과 구분되지 않고 실제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된다면 매장면적에 포함시켜 판단해도 되는지 여부에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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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점포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증축된 점포일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