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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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 3월 23일 청소년 담배판매로 인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풍속위반 및 수사처리결과를 경찰서에서 시청 및 본인에게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한달 판매이익이 10만원 정도이어서 4월 6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폐업함 질문사항 시청에서 영업정지를 못하겠지요?(기소된 상태로 폐업함) 신규로 다시 폐업당시의 명의로 신규지정신청을 내면 지정을 해주는지? 폐업당시의 명의로 지정을 받으면 청소년담배판매위반 사건의 영업정지가 승계되는지? 아니면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담배신규지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소매인의 폐업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가 가능하며,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업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행위로 적발된 자가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또한 소매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폐업과 동시에 소멸하게 되며, 기존 소매인이 폐업하고 신규로 지정받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