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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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상호변경만 할시에 구청이나 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있나요. 옛날 소매인 지정서 갖고(변경없이) 주문을 해도 될런지요. 그럼 늦었는데...오늘도 수고하셨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하여 담배사업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제1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