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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직권취소 문의

  • 작 성 자 : 박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4.05
  • 첨부파일 :
담배 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문의드립니다.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던 편의점이 작년 10월경 폐업을 하였습니다. 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 옆공간을 추가 임대하여 확장 운영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폐업한 점포에 담배소매인 허가가 아직 남아 있어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장소에는 현재 일반 사무실이 들어와서 있고, 담배 판매소 표지판도 모두 떼어낸 상태입니다. 해당구청에 문의 해 보았으나 담배조합에서 직권취소 요청 공문이 오지 않으면 구청에서도 취소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장소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63-47 1층 (독산로165-1) (구상호명) B stor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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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