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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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정서 재발급신청 같은 경우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어 현실적으로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의 변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변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정상 서류상으로 변동유무를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요건 변동유무의 확인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바, 소매인지정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및 주소에 변경사항이 없는지 등의 서류상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