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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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지주소는 똑같으나 점포분할을 사유로 위치변경신청함 - 제3자가 그 인근에 소매인지정신청 원함 - 이 경우,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장소가 제7조의2제제1항제1호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해야하는 지역에 해당하여 자리를 공고 후 위치변경건과 신규건을 경합시켜 진행해야하는 지 궁금함 *공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함* *공고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 해석하는것이 합당한지? 2. -소재지주소는 똑같으나 점포분할을 사유로 위치변경신청함 - 위치변경 처리기간내에 인근(50m)안에서 담배 신규신청 들어옴 - 이 경우, 경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함 답변전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2-2127-4272) *아랫글과 동일한 내용이나..아랫글이 수정이 안되는 관계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이글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①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 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당해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