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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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썼던 사람인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다시 올립니다 밑에 답변과 동일하게 알려주세요. 1.신축상가의 기준 2.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사용승인은 3월6일날 받음 3.건축물 대장상에 3층이 통으로 표시 되어 있으나 건물주인이 상가를 분리하여 분양할지 모른다고하는데 이때 상가의 2분의1이상이 되면 공고를 한다는 칠곡군 규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통으로 사용할경우랑 분리하여 사용될 경우를 아직 결정나지 않았을때 결정될때 까지 공고시기는 미뤄지는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칠곡군 규칙’)」 제2조 제2항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점포의 2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 공고를 하여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질의하신 3층을 어떻게 공고시점에 적용시킬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제처는 신축건축물 서류제출과 관련, ‘「건축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물’에 대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