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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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신축건물의 기준이 뭔가요? 사용승인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축건물이 아닌건가요? 2. 상가가 3월 6일에 사용승인이 났고 아직 건물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았는데 건물등기부등본 없이 담배소매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칠곡군 규칙을 보면 상가의 2분의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에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3층의 경우 주인이 전체 통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상가를 분리하여 분양할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3층을 분리하거나 통으로 사용할지 결정날때까지 신축건물 공고를 못거치는건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칠곡군 규칙’)」 제2조 제2항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점포의 2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 공고를 하여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질의하신 3층을 어떻게 공고시점에 적용시킬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제처는 신축건축물 서류제출과 관련, ‘「건축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물’에 대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