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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심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3.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 심지섭 입니다. 질의-1. 담배소매인이 본인의 점포에서 스스로 담배를 매입하였을 때, 이를 담배사업법 상 판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담배소매인이 인근 담배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담배사업법 상 제재대상인지? 질의-3.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중 일부 혹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30일 중 하루만 개점하는 담배소매인이 개점시간 동안 손님이 없어 30일 간 담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담배판매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5호 규정에 근거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4. 담배소매인의 담배판매는 지정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여기서 지정된 장소는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며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점포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점포의 범위를 점포 출입구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질의-5. 점포 출입구 내부만 의미한다면, 담배판매행위가 영업소 문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행위 자체를 승인받지 않고 영업소 위치를 변경한 행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판매행위를 무지정판매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면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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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담배를 매입만 할 경우 판매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점포를 개점하였으나 손님이 없어 담배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있을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에 관하여 제조업자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판매행위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