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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이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3.23
  • 첨부파일 :
경기도 파주시 금파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상가 입주 예정자입니다. 신규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별첨한 도면에 명시한 1안), 2안), 3안) 의 거리측정 방법중 어느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바쁘시곘지만 저희에게는 담배소매인 지정가능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조속한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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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파주시 규칙’)」 [별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이 문제된 바, 파주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 및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파주시 규칙 [별표] 제2항 제5호는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첨부하신 도면상 당해 주차장이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3안(다만, 건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기존소매인 점포까지 상기 규정의 거리측정방법으로 측정)의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주차장이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우회해 측정할 경우에도 보도와 사유지를 구분하여 최단거리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