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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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 사망할 경우 담배사업법에 신고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정인의 이해관계인이 알려주거나 행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담배소매인 사망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담배소매인 대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해 행정에서 담배소매인 사망자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담배사업법에 제도적인 절차와 관련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와는 달리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상속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