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건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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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밤 잠을 스칩니다. 얼마전 수퍼를 인수받았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어 담배를 팔던 가게였는데 재신청을 하니 건물이 옛날 일반 가정집으로 되어있어 안된다고 하네요 사업허가증은 수퍼로 나왔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은 적법하게건축된것 이라는내용 밖에 없어 적법하다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소매인 지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사실 담배 장사아니면 거의 수익이 없는가게거든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건축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19조제1항에서는 용도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동조 제2항에서는 주거업무시설군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주택이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