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관련 질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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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행규칙 제7조의 2를 보면 신축된 상가지역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공고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축건물의 기준과,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해석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어진지 2,3년된 건물일지라도 건물이 많이 비어 있고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신축된 건물일지라도 특정용도로 사용되어서 소매인 지정되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그자리에 점포 계약이 완료되고 담배 소매인만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고를 해야 하는지, 민원 업무를 보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상가건물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공고실시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