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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유권해석

  • 작 성 자 : 동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3.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2017. 3.7. 자로 신설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20조> 조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에서 [기재사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 사업자등록번호 2. 업태변경(예 : 의류판매업 → 편의점) 인 경우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s) 전국의 통일적인 소매인 지정을 위해 해당 시군구에서 판단해서 하라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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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변경에 따른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