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상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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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 담배소매업 담당자 심지섭 입니다. 인접한 영업소 A, B 2곳(약 100m정도)을 가지고 있는 담배소매인에 대해, 영업소(A)는 경쟁업체 배제를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로 현재 영업을 하지 않으며(담배를 판매하지 않음), 영업소(A)에서 매입한 담배를 다른 영업소(B)에서 팔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민원인은 이에 대한 영상자료(영업소(A)에서 영업을 하지 않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는 폐업∙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출장 결과, 폐문상태(상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소매인도 인정) 및 유리문을 통한 점포 내부 상태(이불 및 조리기구 등의 집기류가 적치되어 있음)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영업을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으나, 현행 담배사업법은 영업의 일수, 영업시간, 매매금액, 영업소의 내부 상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점포의 정황 상태만을 근거로 제5호의 60일 이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었으며, 또한 KT&G로부터 매입내역이 확인이 가능하였기에 제6호에 의한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점포에는 매출에 관한 기록으로 수기로 작성한 매출장부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만이 존재(카드결재내역 등은 없음)하였으나, 담배판매를 위해 신용카드 등의 특정 결제방법을 강제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었기에 담배사업법 상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의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60일 도중 일부 시간만 영업을 한 경우 담배사업법 상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폐문상태의 점포에 전화를 걸어 일정을 예약하고 그 일정에 맞춰 문을 열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담배사업법 상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3. 만약 앞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담배소매인이 경쟁업체 배제를 위해 우선 소매인 지정을 받아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행정청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지? 당면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