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신축아파트단지상가 담배신청관련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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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4번지 롯데캐슬아파트(재개발 신축아파트) 상가 108호에 임차를 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담배권 신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준공완료되어 준공인가증도 발급되었고, 임대인께서 분양대금도 완납하여 소유권에 대한 증빙서류도 갖춰놓고 있고, 아파트조합에서 건축물대장 작성을 준비하고 있어 확인서도 수취하였습니다. 재개발신축아파트 특성상 임대인 개별등기 하는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함께 일괄등기접수를 한다고 등기완료까지는 2017년 6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달부터 점포오픈을 해서 슈퍼영업을 해야하고, 슈퍼영업에 필요한 담배권을 꼭 취득해야 하는데 강북구 지역경제과에서는 담배지정규칙서류에 제3조 2항 ""신축상가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 되어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라는 조항을 거론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 담배를 신청할수 없다고 합니다. 담배를 신청하려면 등기가 완료되어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 말대로 하면 저희는 점포를 오픈해서 담배도 없이 매출도 저조한상태로 6월에나 되어야 담배를 신청할수 있는 논리가 됩니다. 저희는 이점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전혀 재개발신축아파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서류적으로 일하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임대인 소유여부를 서류상으로 확인할수 있기때문에 신청기준에 부합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미 준공이 완료 되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꿈의숲마트)된 상태에서 담배에 대한 부분만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임대인 소유여부를 확인하는것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임대인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 준공인가증, 조합확인서)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해당점포를 분양한 사실이 맞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기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점포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서류로도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영세 임차인의 사정을 생각하시어 서류상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상의 유연한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강북구 규칙')」 제3조 제2항은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 및 강북구 규칙 제3조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