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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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외벽으로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리 측정을 할 때 펜스를 무시하고 영업소의 외벽과 외벽을 측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펜스를 둘러서 실제 보행자의 통행로로 측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지자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보면 펜스가 설치된 상황에서 거리측정 방법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한 펜스가 도로경계석 위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과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펜스를 도로경계석이 아닌 사유지에 재설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측정 할 당시 펜스가 불법이었으므로 거리측정에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