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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담배소매인 지정 불허/취소 여부 검토 요청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6.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입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민사상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상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으나, 민사상의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청에서 인지한 경우, 이를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정이 이루어진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담배사업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로 판단하여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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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매인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라 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담배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예컨대 위․변조된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기만하여 소매인지정을 받는 경우 등)를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사인간 계약(담배판매와 관련된 특약조항이나 담배판매독점권 계약 등)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