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문의(편법을 통한 거리 제한기준 통과) |
|
---|---|
|
|
|
|
안녕하세요. 경합점 담배소매인 지정관련해서 문의드리기 위해서 글을 남깁니다. 경과상황 1. 최초 경합점에서 폐점을 준비하면서 담배거리 측정(다른 타사가 들어올것으로 예상) 2. 최초 측정시 47.6m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거리라고 통보받음 3. 판정 후, 해당 부분 조치를 위해서 팬스를 설치하여 담배거리(도보거리)를 의도적으로 늘림 4. 팬스설치 이후, 51M 판정 5. 해당 팬스 역시 상가 공용면적 내 시설물로 동의없이 설치가 되었음을 확인 편법을 통한 의도적인 시설물 설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행위에 대한 납득불가 담배소매인지정 판단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펜스 및 화단, 울타리 등의 '통행제한시설'(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한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질의하신 펜스를 보행자의 '통행제한시설'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 등 거리측정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