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포 가게

  • 작 성 자 : 정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3.0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해당가게 인수하였습니다. 연산동 775-10 주소지 뚜레주르옆 화장품 가게 담배포 가게이나 담배를 판매하지 않다가 제가 세입자로 다시 들어오면서 담배를 가져다 놓을까 생각중입니다. 현재 빈 점포이고 며칠내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면세사업자(과일/야채) 인데 절차가 어떻게되고, 담배진열대 등 담배는 어디서 공급을 받는지 단가. 세금처리는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이 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연제구 규칙’)」 제7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법 시행규칙 및 연제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담배진열대 및 담배구입,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