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외벽문의- 기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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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문의입니다. 사진속의 영업소는 기존 인근의 영업소 입니다. 거리기준은 점포의 외벽과 외벽사이인데, 외벽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문의합니다. 기존의 영업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30년 전에 판넬을 앞에 설치하여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1을 보면 뒤에 외벽이 끝나는 점부터 잡은거고, 기준점 2는 판넬도 외벽으로 보고 판넬이 끝나는 점부터 잡은겁니다. 기준점 3은 외벽앞에 판넬이 있지만, 판넬이 아닌 뒤에 벽을 잡은겁니다. 민원사항인지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첨부하신 사진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기준점1 또는 기준점3 중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외벽'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건축물의 외벽 기준은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