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영업정지 처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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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청 담배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어 7일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져야하는데, 신분증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CCTV로 찍혀있다고 주장하는데 행정청에서는 어떤 정보를 확인하여 면제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면제처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영업정지를 감경하여 4일 정지처분을 하려는데 연속하여 4일이 아닌 2일/2일, 3일/1일 이런식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업주분께서 4일 연속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내, 편의점 쉬실 예정이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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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사안이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이의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은 영업정지 기간의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