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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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도면 일부 추가 하여 재첨부 하였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른 거리측정 시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하신 도면상으로는 A지점이 아닌 화단이 끝나는 B지점 중 최단거리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첨부하신 도면이 현장과 다를 경우에는 거리측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