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받은 영업소 밖으로 담배 반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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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에서 상품 포함 담배를 다른 곳에서 팔려고(경매장?) 영업소 밖으로 반출한 정황이 의심됩니다. 소매인이 아닌 사람이 파는 경우나, 지정된 영업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파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관해서는 내용이 있는데 "반출된 것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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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판매행위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차위반 시 15일, 2차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나,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