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위치변경신청/지정신청 시 사실조사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 작 성 자 : 청청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5.1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이전 답변들에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에서 제3항에 따른 경우로 바뀌는 건에 대해서는 폐업신청 후 재지정 받아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내소매인이 위치변경승인신청 시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적합한지 사실조사해야하고, 만약 사실조사에서 제2항에 해당되는 걸로 나오면 폐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신규지정신청시 신청서엔 제7조의제3제2항에 따른 신청이라고 작성했는데, 사실 조사 결과 제3항에 적합한 걸로 나온다면, 제3항 구내소내인으로 지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이 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3항 소매인‘의 위치변경승인신청 시 ’3항 소매인‘으로의 요건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3항 소매인‘이 ’2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불가하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2항 소매인’ 및 ‘3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나, ‘2항 소매인’으로 신청한 점포의 ‘3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