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 허가를 통해 여러 담배소매 점포를 운영할 수 있나요? |
|
---|---|
|
|
|
|
기존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구내소매인으로 영업을 하시던 분으로부터 영업소위치변경 신청을 통해 일반소매인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으신 상태에서 영업소위치변경신청을 통해 같은 조 제2항 일반소매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허가 내용의 실질이 변경되는 것이고,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이 획득할 수 있는 지위도 별개의 것이므로(일반, 구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논리 상으로 제2항소매인(일반)에서 제3항소매인(구내)로 전환하고자 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존 업소를 폐업하고 신규 지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내소매인 점포를 폐업하지 않고 그 근처에 새로이 일반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아 한 개인이 다수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법령상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워 협회 측에 문의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이 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3항 소매인‘의 위치변경승인신청 시 ’3항 소매인‘으로의 요건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3항 소매인‘이 ’2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불가하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동일인이 복수의 점포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