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 3 2항과 3항의 거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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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적법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할게 있습니다. 1. 제7조3의 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 영업하고 있음 2. 50m이내에 제7조3의 2항에 따른 일반 소매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고 함 이에 제7조3의 2항 일반소매인에게도 대규모점포와의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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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른 「신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간의 거리제한 여부 등)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