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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담배가게

  • 작 성 자 : 박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2.25
  • 첨부파일 :
성서산업단지내에 조그만 매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매점에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담배를 팔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신규로는 담배허가가 안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구내소매점은 안된다고 하고 산업단지내 공장(공장용도)에서는 용도변경이 안되면 담배허가가 안난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하고... 언제부터 산업단지내에서 판매시설로되지 않으면 일반 담배소매점 허가가 안났는지...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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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공장)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