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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지정 여부

  • 작 성 자 : 신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11
  • 첨부파일 :
부천시 상1동 연면적 6.955제곱미터로 지상 7층건물에 100평방미터이상의 슈퍼를 내며 담배를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하여 영업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내소매인 1개업소가 그건물에 있습니다. 한건물에 2개이상 구내소매인을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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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구내소매인 지정신청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사실조사한 후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