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동 서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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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배사업범 시행규칙 8조(위치변동)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다는 것이 변경된 점포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한다는 건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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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