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양수도 과정에서 담배권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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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수도 과정에서 담배권 취소에 따른이의 제기건] - 용산구) 16년 7월 27일 편의점 양수도 따른 담배권 재신청 담배 소매인 지정 구청 공무원 말씀) 당사 건축물 대장 1층에 표기가 주택+점포로 표기되어 담배 재취득 불가 판정 -7월 28일 용산 구청 방문 소매인 담당자 미팅 당점포 용도변경 불가시 담배 신청 불가 판정 -건축과 질의 하여 용도 변경 신청하고자 했으나, 45년이상 노후된 건물로 용도 변경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여 용도 변경이 어려움이 많음. - 8월 1일 신규 경영주 담배권 없이 편의점 영업 시작하여 현재까지 월 1500만원 이상 매출 차질 및 기타 매출 손해를 보고 있어 어려움에 처에 있어 문의 드림. 궁금사항: 이전에는 아무 일 없이 담배권 취득에 문제가 없던 건물인데 담당 공무원 변경으로 인한 담배권 취득 불가 판정은 이해 할수 없음,, 그리고,, 이태원 상업 특구로 자영업자 인허가 문제른 구청이 협조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 해결 책이 없는지 문의 드림..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주택+점포)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