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점포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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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점포는 2019년에 개업하여 장사중인 상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다른 지정절차와 똑같이 지정신청 공고 게재한 후 소매인 지정 접수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본인 소유일 경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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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세항은 공고의 취지(당해 점포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항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답변에 의한 공고지역이 아닐 경우 선(先)접수된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후(後)접수의 신청은 이의 결과에 따라 처리(불가 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 지역에 대한 공고 여부 등)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 신청자 명의로 체결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