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직권 취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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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인이 이야기 하기를 기존의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업소가 폐업을 해서 폐업신고를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안되고 있으니 직권으로 폐업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자등록은 폐업한 것을 확인하였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현장에서도 해당 위치의 임대광고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 점포가 폐업하고 해당 위치로 임대를 구하는 것이 맞다면 물적요권이 해소되었으므로 직권취소가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담배소매권을 취득한 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가 그 자리에서 영업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면 이도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며, 모쪼록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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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직권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규정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외 직권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