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항 및 3항 소매인 |
|
---|---|
|
|
|
|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매인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6층 이상 연면적 2천 미터 이상인 건물에 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동일 건물에 2개 업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지정된 2개 업소(A, B업소라고 함) 중 1개 업소(A업소)가 폐업하여 신규지정 공고가 났고, 다른 업소(C업소)가 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신규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때에 문의사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1. 2항에 따른 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공고 시, C업소가 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2. 1번 사항이 가능하여 C업소가 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다면, 동일 건물 내 2항에 따른 기존 다른 소매인(B업소)을, 부천시 규칙에 따르면 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 B업소를 추후 인근 소매인(다른 건물)과의 거리 측정 시 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지 - 즉, 동일건물 내에 다른 소매인 지정 시에만 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B업소가 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간주된다면, 3항 소매인의 준수사항인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적용받는것에도 해당되어 이를 고지해야하는지 3. 부천시 규칙에 따르면 "3항에 따른 소매인이 먼저 지정된 건물에 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 규칙에 따르면, 추후에 2항 소매인인 B업소도 폐업한다면 신규지정 공고 시 해당 건물에는 C업소가 이미 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동일 건물 내 다른 신규 소매인 신청은 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은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부천시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감안, ‘2항 소매인’ 또는 ‘3항 소매인’으로의 선택적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지정권자는 접수된 소매인유형에 따라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부천시 규칙’ 제3조 제3항은 ‘3항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2항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3항 소매인’)의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2항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3항 소매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항 소매인’이 지정된 상가내에서 ‘3항 소매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있어 기존의 ‘2항 소매인’은 ‘3항 소매인’으로 의제되는 것(실제로 ‘2항 소매인’이 ‘3항 소매인’이 되는 것은 아님)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 시설물 내 추가 ‘3항 소매인’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그 추가지정여부를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해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로, ‘부천시 규칙’ 제3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먼저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항 소매인’이 지정된 건물에 대하여는 ‘2항 소매인’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자치법규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및 이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