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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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대차 계약을 동의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2019년 6월 25일에 작성되었고, 해당 계약서 상에는 전세기한이 2019.6.18.~2021.6.17.로 되어 있고 민원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는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데 구비서류로 인정해서 처리하면 되는지, 갱신된 내용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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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법률관계의 존속여부 확인에 일정한 한계가 따르는 바,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나 임차권 갱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정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