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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폐업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작 성 자 : 최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3.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구로구청 담배소매업 담당자입니다.
기존에 소매인으로 이미 지정 받은 자의 상호 및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같은 소매인으로 볼 수 없어 일단 폐업을 진행시킨 후 다시 신규신청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바뀌더라도 같은 소매인으로 보아 새로운 지정이 아닌 변경신청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영업소 위치는 같은 곳이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만 바뀌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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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