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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게 변경

  • 작 성 자 : 정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3.0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권을 지정받은 슈퍼마켓이
업종?을 바꿔 전자담배판매점으로 변경하는경우

소매인지정변경신청만 하시면되겠죠..?
폐업하시고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하는 사례는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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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종변경에 따른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변경이 있는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