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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주용도

  • 작 성 자 : 정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2.14
  • 첨부파일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1,2종)으로 되어 있어야만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용도가 ""오피스텔, 공동주택(다세대)""으로 되어 있으나,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점포가 있는 1층의 용도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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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해당 점포의 용도가 소매점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주용도(오피스텔, 공동주택)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