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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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담배 소매인지정신청 관련 첨부서류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조회결과 공동소유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소유자의 50% 이상(소유권지분 50% 이상)이 동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동소유자가 있어도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중 한명만 계약을 해도 상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동 서류제출과 관련, 공유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소유자의 동의 필요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임대차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지분율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에 필요한 서류(임대인과 건물을 공유하는 자의 동의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