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할 이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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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호실(1호실)을 2개(1-1호실,1-2호실)로 분할 하여 실제로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 분할 하였으나 공부상 건축물대장이 전체 1개만 (1호실) 나올 경우 1-1호실은 타업종 영업하고 있으면서 1-2호실로 담배 소매인 신청이 가능한지? -현재 신축상가 보존등기가 안되어 등기는 안되있는 상황 즉 공부상 분할되기 전 시점에 담배신청 공고가 공고되어 실평수랑 다른 건축물대장이지만 추후 분할 될걸 예상해 기타 대체서류 (ex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담배소매인 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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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처는 신축건축물 서류제출과 관련, ‘「건축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물’에 대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소유권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규정에 의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하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 여부(점포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법사항인지 여부, 위법사항이 아닐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점포분할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두 사업장이 그 구조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및 점포 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