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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신청 시 적법한 점포 여부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2.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업중인 점포가 임대료 등 여러 이유때문에 근처 다른 곳으로 옮길때 위치변경 신청을 하는데,
그때 그 옮기려는 점포도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데, 그 근처 다른 가게로 옮길때 다른 소매인과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가정하면
위치변경을 하면서 담배만을 취급하고자 하는 전자담배 로 상호를 변경하면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의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럼 두개의 점포가 모두 간판달고, 판매대 준비하여야지만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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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만을 취급코자 소매인지정신청(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할 경우 개점상황을 완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 취지 및 이러한 취지의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소매인지정여부(위치변경승인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