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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상 미영업에 따라 지정취소처리 이전 자진폐업 신고를 받아 줄수 있는지 여부

  • 작 성 자 : 김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2.2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지정 이후 60일 이후 미영업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진폐업신고 시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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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등의 고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 규정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 중 혹은 그 이전에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폐업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처분권자는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그 지정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은 소매인이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업신고(휴업신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상기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처리가 완료된 경우, 이미 폐업한 소매인이 상기 규정의 지정취소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9조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