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도 담배소매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 성 자 : 최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2.13
  • 첨부파일 :
공사장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담배소매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가설건축물을 담배 판매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담배판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점포가 상기 규정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