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신청 기준 적합여부(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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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 받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번지 내 3개 동의 건물이 있었고, 그 중 신청한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 주 지1 의료시설 - 주 1층 의료시설 - 주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 - 주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주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주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주 2층 의료시설 - 주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주 2층 의료시설 - 주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 - 주 3층 의료시설 - 주 3층 의료시설 위와 같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실조사 결과, 1층의 해당 의료시설은 폐업상태로 영업하지 않는 상태였고, 2층에는 치과의원이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규정에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상가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