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도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으로 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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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절한 장소에 해당하는데요 안경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쭈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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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경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보건복지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