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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판매 항소 중 행정처분

  • 작 성 자 : 담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2.13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발견되어 약식명령까지 나와 행정저분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대표자께서 현재 약식명령을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 중에 있어 행정처분의 연기를 요청하십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걸 확인하면 행정처분의 절차를 연기하는게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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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사법기관의 벌금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의 존부 및 해당 행위의 위법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처분청은 위법요건 성립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적 판단을 검토 후 그 처분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처분 부과 여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 판단은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